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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징역형’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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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P 관계자 등 4명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원이 '선거보전금 사기' 및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 법인자금 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54)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의 경우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징역 9년의 실형이 확정된 만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원의 범행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물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관한 실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악용한 것'이라며 "허위로 작성한 증빙서류, 회계보고 등을 통해 선관위를 속이고 유세차량 등 선거홍보물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의 범행은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저해하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선거기획사인 CNP를 총괄·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CNP가 선거 관련 법규 내용에 정통한 것을 이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이 전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의원이 대표이사로서 CNP의 경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면서 장부 조작 등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자신 명의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원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받은 것은 아닌지 일부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검사가 주요 증거로 제시하는 문건들은 작성자 진술에 의해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못해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정황증거로서의 증거 가치 밖에는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이 전 의원의 혐의 중 전남교육감 후보 선거,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재보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3억4700여만원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CNP가 계약에 따라 선거전략에 관한 자료나 조언을 제공했던 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점, 공급자로서의 계약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제작업체의 홍보물 제작 과정에 일부 관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CNP 관계자 등 4명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공영제를 악용해 전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잔인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은 미처 알지 못했다"며 "검찰이 지역 풀뿌리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을 모아 기소한 것은 공평은커녕 치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를 운영하며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또 CN커뮤니케이션즈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총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일명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지며 7개월여간 심리가 중단됐다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다시 심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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