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ㆍ최종훈, 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여성을 집단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2심(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반성'(정준영)과 '합의'(최종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씨와 최종훈씨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1심이 정씨와 최씨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5년간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면에서 본인의 행위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것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