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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떠났지만 ‘혁신안’은 새정치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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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중앙위서 安혁신안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안 상정키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추진했던 10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는 작업을 벌인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안 전 대표가 탈당했지만 추진 중이던 혁신 작업은 예정대로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새정치연합 당무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혁신안 중앙위 부의 권한을 최고위에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4일 중앙위에는 ▲윤리심판원의 반부패기구 권한확대 ▲부정부패 연루당원 당원권 박탈제 도입 ▲유죄확정 당원 제명조치 ▲당 강령·정강정책에 반하는 선거연대 금지 등 안철수 혁신안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권한을 최고위에 위임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안철수의 혁신안 가운데 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한 조항과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자에 대해 정밀심사를 의무화한 조항이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다수 의원들은 '부패 혐의 기소시 공천 배제' 조항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고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의 뜻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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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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