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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계좌이동제 한 달, 하루 변경 6000건·해지 7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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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계좌 이동 현상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지난 10월30일 계좌이동제가 시행된 뒤 한 달 동안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페이인포'를 통한 일평균 자동이체 변경·해지 건수는 약 450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은 3일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한 달(10월30일~11월30일)간 이용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접속자수는 48만5000명(중복집계), 자동이체 건수는 13만5000건, 해지는 14만500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페이인포에 일평균 약 2만2000명이 접속해 자동이체 변경 6000건, 해지 7000건 정도 신청한 셈이다.

또 신청자 1인당 평균적으로 5건의 자동이체 변경과 4건의 해지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페이인포 접속자수는 서비스 시작일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서비스 시행 당일 20만9000명이 접속했고 이후 11월 중반에 접어들며 평균 5만명 정도가 페이인포를 찾고 있다.

이용 실적도 접속자수와 비례한다.

페이인포 출범 첫 날 전체 변경 건수의 17%에 해당하는 2만3000명이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했다. 해지도 전체의 39.3%인 5만7000건이 이뤄졌다.

금융결제원 문영석 금융정보관리팀 팀장은 "계좌이동제 시행 초기임에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 돼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을 대폭 향상됐다"며 "향후 서비스 이용채널이 확대되며 모든 자동이체 내역을 한꺼번에 옮기는 주거래계좌 이동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계좌이동제는 이제 첫 발을 뗐다. 본격적인 '대이동'은 내년 2월을 기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는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의 자동납부를 대상으로 한 출금계좌 변경 서비스만 이뤄지고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기존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자동송금 포함) 항목을 온·오프라인에서 끌어올 수 있게 된다.

6월이 되면 계좌변경이 가능한 요금청구기관의 범위가 지금의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은 금융 소비자 이용편의를 위해 내년 1분기까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웹 브라우저(크롬·파이어폭스 등)에서도 페이인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증대시킬 방침이다.

또 자동이체 변경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조회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각각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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