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서울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제시한 상한선 6%를 웃돌고 잇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1.5%)의 4배수인 6%를 상한선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29일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연 6.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분기(6.9%)보다 0.5%p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 1분기(1~3월)부터 서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해 1분기에는 7.7%를 기록한 뒤로 점점 떨어지다 올해 6%대에 진입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7.51%로 가장 높고 금천구(7.45%)와 용산구(6.9%)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양천구가 가장 낮은 5.9%를 보였다. 동대문구(6.0%)와 구로구(6.1%) 순으로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이 7.0%로 가장 높고,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6.28%로 가장 낮았다. 전환율은 한강기준 북쪽 권역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가 7.4%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1.7%p 높게 나타났다. 전세금이 낮을수록 월세전환에 따르는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오피스텔과 원룸 등 비주택 주거용의 전월세전환율은 7.0%다.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주택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월세계약이 늘어나면서 전월세전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은 계약기간 중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기준선이라 계약자가 바뀌면 무용지물로 전락한다"며 "실제 전월세 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법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