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50대 남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최영운 부장검사)는 29일 A(53)씨를(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인근에서 고용한 약사 2명의 면허로 약국 2곳을 개업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본이 부족해 약국을 개업하지 못하는 약사들을 섭외, 약국을 차려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은 A씨로부터 월급을 받고 처방약 조제 등의 업무를 했다.
검찰은 비슷한 수법의 '면허 대여 약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사를 의뢰 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