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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화 대치속 10·28 재보궐…수도권에선 10곳 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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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9곳·기초의원 14곳 달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10·28 재보궐선거 투표가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은 경남 고성군수 한 곳 뿐이지만 광역, 기초 의원 등 전국 24곳에서 동시 실시되는만큼 총선 가늠자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정국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와중에 수도권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이번 10·28 재보선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고성군수 1곳 ▲광역의원은 서울 영등포구제3, 부산진구1·기장군1, 인천 부평구5·서구2, 경기 의정부시2·3·광명시1, 전남 함평군2 선거구 등 9곳 ▲기초의원은 서울 양천구가, 부산 서구다·해운대구다·사상구다, 인천 남구다·부평구나, 울산 중구나, 경기 김포시나, 강원 홍천군다, 충북 증평군가, 전남 목포시라·산안군나, 경북 울진군다, 경남 사천시라 지역구 등 14곳에서 치러진다.

수도권에서만 10군데에서 광역,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것이다.

한편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갖고 가야 한다.

투표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서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누리집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빠짐없이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3~24일 이틀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이번 재보선은 상·하반기에 나눠 실시하던 재보선을 연 1회로 축소한 뒤 열리는 첫 보궐 선거로 올해 4월1일부터 8월12일까지 당선무효, 사망, 사퇴 등으로 보궐 사유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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