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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법원, "총기 판매자, 사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573만 달러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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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당시 총기 쏜 20대 남성은 징역 80년 선고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총기 실구매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판매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총기 상점 주인도 사고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는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위스콘신주 밀워키 경찰관을 쏜 총기 사건 재판에서 "총기 상점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500만 달러(약 57억6000만원)를 보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73만달러(약 8억4000만원)를 내야 한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건 재판은 밀워키 카운티 순회재판소에서 2주 간 진행됐다. 배심원 평결이 나오기까지는 9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09년 6월 밀워키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브라이언 노르베르그와 그래험 쿠니쉬는 줄리우스 버튼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달리는 것을 단속하다 버튼이 쏜 총에 맞아 크게 다쳤다.

이 사건으로 노르베르그는 치아 8개가 뽑히고 얼굴과 어깨 등을 크게 다쳤다. 쿠니쉬는 눈 한 쪽을 잃고 뇌 일부를 다쳤다. 두 경찰관 모두 이 사건 이후 퇴직해야만 했다.

버튼은 사건 한 달여 전 제이콥 콜린에게 40달러를 주고 총기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18세였던 버튼이 나이 제한에 걸려 합법적으로 총기를 사지 못하자 콜린이 대신 사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점 주인들이 실구매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두 경찰관은 총기 판매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뱃저사(社) 상점 전·현직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상점 주인 측 변호인은 "총기를 팔 때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상점 주인 역시 차명 구매자에게 속았다"고 강조했지만, 경찰관 측 변호인은 "총기 판매 당시 문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심지어 총기를 살 당시 버튼이 차명 구매자 옆에 서 있었다"고 반박했다.

배심원단의 판단도 상점 주인의 부주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판매 당시 총기를 사는 사람이 '차명 구매자'라는 점을 수 차례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총기를 팔았기 때문이다.

배심원단은 노르베르그와 쿠니쉬에게 각각 150만, 36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73만달러를 부과했다.

버튼에게는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1급 살인죄를 적용, 징역 80년이 선고됐다. 콜린에게는 총기를 대신 사준 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 재판은 최근 미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힐러리는 지난 5월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책임 소송에서 총기 제조업자나 판매자를 보호하는 현행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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