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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제차 보험료 15% 오를 듯…사고 시에도 동급 '국산차' 대체로 추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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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금융당국 용역 '자동차 보험 합리화' 공청회서 주장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고가 외제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15% 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또 외제차 교통사고 시 같은 종류의 외제차를 렌트해주는 대신, 같은 등급의 국산차로 대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13일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열린 만큼, 조만간 금융당국이 발표할 '외제차 자동차 보험 개선방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청회에서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고가의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국산 저가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들의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외제차는 수리기준이 불투명하고 허위견적서를 통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수리비와 렌트비, 추정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며 "또 경미한 사고가 나더라도 외제차 운전자들은 같은 종류의 외제차로 렌트를 하기 때문에 렌트비가 수리비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인 산타페와 외제차인 벤틀리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벤틀리 수리비와 렌트비를 합쳐 추정 수리비가 약 2억원이 나왔다. 벤틀리 자동차 가입자는 대물배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금액 1억원을 보상 받았다. 하지만 사고에 100% 과실이 있던 산타페 운전자는 나머지 1억원을 자비로 물어야 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 연구위원은 외제차 사고시 렌트기준을 '동종차량'이 아닌 '동급차량'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MW가 사고가 나도 배기량이 비슷한 소나타나 K5를 렌트로 이용하면 렌트비가 3분의 1수준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또 전체 차량의 평균수리비를 계산해 차량 수리비가 평균수리비의 120%를 넘는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15% 더 내도록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동차 수리비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 방안이 도입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고가차량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고, 반대로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저가차량은 보험료를 덜 내게 될 수 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정비업계와 렌터카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보험요율을 정하는 문제에서 정비업계의 목소리는 빠져있다"며 "수가 산정에서 정비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렌터카업계 관계자도 "외제차를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해 주는 것은 고객 불만을 유발할 수 있고, 고객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렌트카 업계와 정비업계를 모두 죽이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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