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네 번을 다시 태어나도 무기징역을 살고 마지막엔 37년을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미국의 20대 연쇄 성폭행범에게 무기징역 '4회+알파'의 초강력 철퇴가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 다반사인 한국의 사법부와 비교가 되고 있다.
플로리다 지방법원은 9일 연쇄 성폭행범 에드가 콜라조(25)에게 무기징역 4회와 37년 형을 추가하는 기록적인 중형을 내렸다. 콜라조에 대한 엄청난 징벌은 한국의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 모골이 송연할 정도이다.
팔목의 애니메이션 문신 때문에 '헬로 키티 성폭행범'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성폭행과 납치를 각각 2회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재판에서 로버트 이건 순회판사는 도합 4건의 성폭행과 납치에 대해 4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절도와 강도 각 1회에 대해선 37년 형을 별도로 내렸다. 각각의 성폭행과 납치에 대해 무기징역을 받은 것이다.
이날 재판에선 희생자 두 명이 끔찍했던 순간을 증언하는 시간도 있었다. 한 피해 여성은 2010년 콜라조가 아파트에 침입해 칼을 목에 들이대고 위협했다며 눈물의 증언을 했다. 그녀는 "저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고 모델도 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어요"라고 흐느꼈다.
또다른 희생자는 2012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룸메이트가 당한 고통스런 순간을 돌이켰다. 콜라조는 2014년에도 올랜도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콜라조가 방향제 통에 남긴 지문과 2012년과 2014년 범죄에서 추출한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체포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콜라조가 차후에도 가석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