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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공항~마포 택시비 40만원?’…경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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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택시, 콜밴기사들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관광시장 정상화를 위한 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221건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제공항 입·출국장 주변과 주요 관광지에서 적발한 택시·콜밴 불법행위 등 139건과 가이드자격증 없이 가이드역할을 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 기타 불법행위 82건이다.

이번 단속은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 이후 위축된 관광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이다. 관광객 불편신고 중 12.8%를 차지하는 택시나 콜밴의 바가지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한다.

우선 서울·인천관광경찰대는 합동단속을 벌여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인천공항과 서울·경기·인천을 오가며 정상요금의 2~10배를 챙긴 택시기사 12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국내 화폐단위에 익숙치않은 중국인 관광객이 요금으로 5만원권 8장을 전달하자 그대로 챙겼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실제 운임은 6만8000원이었으나 이에 6배에 달하는 40만원을 그대로 받아 차액 33만2000원을 가로챈 것이다.

또 택시기사 B씨는 인천공항에서 경기 화성시 온석동까지 일본인 관광객을 태운 뒤 정상요금 7만5000원의 2배에 달하는 14만원을 지불케했다. 또 미리 준비해놓은 단말기로 허위 차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 간 중국 국경절 연휴와 오는 10월말까지 이어지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은 10월말까지 서울, 부산, 인천, 제주의 주요 관광지와 공항·항만 일대에서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택시나 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광경찰대 뿐 아니라 인천·김포·김해·제주국제공항경찰대 및 주요 관광지 관할 경찰서 형사·교통경찰이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밖에 무등록 환전업, 위조상품(짝퉁) 판매, 무자격가이드 및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 불법행위는 관광경찰대가 정부·지자체의 합동단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고질적인 택시·콜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광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안전한 한국 관광 및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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