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 일부에 대해 유해성분이 포함됐음을 알고도 판매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된 업체 15곳 중 8개 업체 관계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신부 및 영유아, 노인 등이 급성 폐질환으로 숨지자 유가족을 포함한 시민 110여명은 피해를 주장하며 2012년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6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살균제에 유해성분이 포함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체들이 유해물질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폐질환을 일으키려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살인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송치된 8개 업체 외 나머지 7곳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