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체형 전자담배 세금 미부과와 관련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담뱃세가 부과되는데, 고체형 전자담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데 과세를 검토하겠느냐"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담배업계에 따르면 담뱃세는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1007원, 액상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경우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 수입중인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