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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지는 불안감'…몰카 금지법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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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변형된 몰카, 생산·소지 금지해야”
구파발 총기사고 “총기 휴대 제한자 확대할 것”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최근 '워터파크 몰래카메라(몰카)' 사건으로 몰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몰카의 생산과 소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경에 장착된 몰카와 같이 카메라의 모습이 띄지 않는 몰카, 즉 변형된 몰카에 대해서는 생산과 판매·소지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기본적으로 그런 것(몰카)은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안경 등 기존 제품이나 시설·장치 등에 장착한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공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의원입법이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만들기로 했다.

강 청장은 "몰카가 폐쇄회로(CC)TV 용도로 쓰이는 등 필요한 영역이 있거나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부분은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블루투스 등 전파 기능이 있는 몰래 카메라를 제조·판매·수입하면서 적합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전파법에 따라 단속될 수 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은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 기준에 따른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파를 사용하지 않는 촬영기기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아 몰카 범죄에 악용돼 온 게 사실이다. 실제 대부분의 초소형 몰래카메라의 경우 전파를 사용하지 않고 실시간 촬영이 가능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 청장은 "워터파크 사건의 핵심은 기존의 고정형 몰카가 아닌 소지형 몰카가 사용됐다는 점"이라며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몰카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워터파크와 같은 전국의 대형 물놀이 시설이나 찜질방 등 몰카 취약 시설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하고 그 외 물놀이 시설에도 여성·청소년수사팀 2643명을 잠복 근무하도록 했다. 여성 탈의장이나 샤워장 등에는 여경을 배치하고, 여성 형사들의 비노출 잠복도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몰카 촬영범이나 영상 유포자가 신고로 인해 검거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몰카 신고 제보시 최대 20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청 신고 애플리케이션(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몰카 신고 코너를 신설, 신고와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강 청장은 서울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와 관련해서는 경찰내 총기 휴대 제한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직무상 비위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되거나 형사사건의 조사를 받는 경우, 사의를 표명한 경우엔 총기와 탄약 사용이 금지된다.

평소 언행이 적절하지 않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등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에 대해서도 총기와 탄약 사용이 제한된다.

강 청장은 "총기 휴대가 적절하지 않은 인원이 있다면 바로 총기를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며 "총기 휴대 관련 규정을 폭넓게 적용, 정말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인원만 명예롭게 총기를 지닐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중장기적으로 사격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거나 근무평정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또 경찰 총기의 인수인계를 CCTV가 설치된 곳에서 하도록 지시했다. 강 청장은 "총기 관리의 시작과 끝은 인수인계"라며 "CCTV가 없다면 설치를 해서라도 꼭 보이는 곳에서 인수인계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테이저건 등 치명상을 주지 않으면서 피의자 검거에 용이한 총기대체장비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했으며, "총기 안전관리 교육도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강 청장은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와 관련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총기사고를 일으킨 박모(54) 경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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