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15일 오전 5시15분 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6가 소재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과 집행부 회원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이날 오전 보수대 요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 종로구 소재 빌딩 사무실과 마포구 코리아연대 사무실, 단체 유인물을 발간한 인쇄소와 홈페이지 관리 서버업체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회원 주거지를 급습해 강모씨를 홍익대 근처에서 체포했으며 종적을 감춘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소재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수배를 내릴 계획이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등 6개 단체가 연합해 발족됐으며 그해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시 공동대표 황모씨를 조문목적으로 밀입북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독일에서 북한 통일전선부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친북 성향의 기관지를 발행하는 등 이적 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코리아연대는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리아연대 회원들 대부분이 통진당 회원"이라며 "지속적으로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미국 대사관 진입 시도를 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여 검거되기도 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코리아연대는 경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평화 집회를 방해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