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군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국방부는 11일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증가하는 성범죄자의 군 유입 차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성범죄 벌금형 처분자를 간부 임용 결격 사유에 추가 반영해 성범죄자의 군 유입 차단과 성폭력 범죄의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군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퇴출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