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R&B 가수 화요비(33·박레아)의 전 소속사 대표가 화요비와 그녀의 현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화요비 전 소속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진솔의 최지우 변호사는 3일 "화요비와 현 소속사 대표 박모씨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화요비는 지난해 8월4일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두 차례의 대질심문을 거치며 경찰 및 검찰 조사가 이뤄졌으나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은 올해 4월21일 전 소속사 대표에게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알렸다.
화요비는 고소 당시 "전 소속사측이 10억원 상당의 음반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의 없이 자신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하는 등 사문서위조를 통해 투자금 변제의 책임을 화요비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이에 대해 "화요비가 1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음반투자계약금 중 전 소속사가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액은 총 8억원이었으며, 이 투자금 중 화요비는 4억 1천만원을 전속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인장을 제작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화요비가 주장했던 목도장(인장)은 방송출연료 통장을 만들기 위해 제작했던 인장으로 화요비 본인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화요비의 전소속사 대표는 최 변호사를 통해 "화요비가 전 소속사와 미니앨범 4장의 앨범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소속사와의 이중계약을 감추고, 전속계약 및 음반제작투자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소속사 대표를 허위로 형사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의 5촌 조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