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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교원노조법 합헌…전교조 “노동탄압”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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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 없어…법외노조 적법성은 법원 판단영역”
김이수 재판관 “조합원 자격 제한…단결권 침해”…‘위헌’ 의견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헌법재판소는 28일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헌재는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이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숫자, 교원노조 활동에 그들이 미치는 영향,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등을 종합해 전교조가 합법노조인지, 아니면 법외노조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의 정의를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나기 전 해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실질적 근로 조건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노조는 교원을 대표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권 등 각종 법적 보호 또는 혜택을 받으며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등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 등에 비춰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특히 “교원의 근로조건은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지고 이러한 규정들이 적용되는 사람은 재직 중인 교원”이라며 “관련성이 없는 '교원 아닌 사람'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해직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계속 부여하게 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 기한 제한이 없는 법체계를 남용하거나 개인의 법적 다툼에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해직교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헌재는“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설립 이후 10년 이상 합법적인 교원노조로 활동해 왔고 이전에도 해직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지만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10월에야 이뤄졌다”며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대해선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숫자, 그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격 없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해당 노조가 이를 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합헌 의견을, 1명이 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진성·김창종·조용호·서기석·강일원·이정미·안창호 재판관 등은 다수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재판관은 “교원노조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교원노조 및 해직교원이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행정당국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 역시 같은달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였지만 같은해 9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받아들였다.

헌재 합헌 결정에 대해 전교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소헌 신인수(43·29기) 변호사는 “헌재가 전교조 조합원 6만명 중 일부가 해직자라도 전교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없다고 상세히 부가적 설명을 했다”며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 여부만 보면 오히려 전교조에 유리한 결정이었다고도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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