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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팬택, 파산 불가피...법정관리 폐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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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향자 나서지 않아 폐지 결정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내 3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팬택이 2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냈다. 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팬택의 법정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는 26일 "10개월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팬택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팬택은 더는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며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받아들이기까지는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이후 폐지 결정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 폐지 결정이 확정되고 나서야 법원이 팬택의 파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린 후 파산을 선고하면 팬택 채권자들은 순위에 따라 파산법이 정한 기준에 근거해 남은 자산을 나눠 갖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팬택 자산은 총 2683억원, 부채는 총 9962억원이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팬택은 계속해서 법정관리를 받게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 역시 "팬택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각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인수 의향자가 없었던 만큼 특별한 일이 없는한 폐지결정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팬택은 지난해 8월19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공개 매각 등 세 차례 새 주인 찾기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되면서 청산위기에 놓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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