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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격 완화 장치' 서킷브레이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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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증시 상·하한 폭이 종전 15%에서 30%로 늘면서 발동 방식도 적잖이 바뀌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가격제한 폭 확대로 발동 비율은 낮추고, 발동 방식도 3단계로 진행되는 식으로 변경된다.

서킷브레이커는 지난 1987년 10월 미국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으로 불리는 '블랙먼데이(Black Monday) 당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하루 만에 22% 급락했던 데 따라 주식 시장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도입한 제도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 1~2시간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시장 자체를 멈추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서킷브레이커는 1998년 12월 주식 가격제한 폭이 12%에서 15%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한국 증시에 처음 도입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필요성이 제기돼 같은 해 10월 도입됐다. 국내 시장에서 발동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 이상 지수가 하락해 1분 이상 오르지 못하면 주식거래를 20분동안 1일 1회 멈추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재까지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는 모두 9번 발동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난 2000년 4월17일 미국 증시 폭락의 영향으로 개장 10분 만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90포인트 넘게 떨어져 처음 발동했다. 같은 해 9월 포드가 대우차 인수를 포기 소식과 유가 급등의 악재가 겹치며 두번째, 미국 9.11 테러 다음날인 2001년 9월12일에 세번째 작동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006년 미국 증시 악화와 테마주 급락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처음 시장이 멈췄다. 이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여파가 있던 2007년 8월16일에도 발동하는 등 주가 급락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로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전일보다 8%, 15%, 20% 하락하는 상황에 맞춰 모두 세 번에 걸쳐 단계별로 시장 급락을 막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1단계는 주가가 8% 떨어져 1분간 오르지 않을 때 발동된다. 시장은 취소 호가만 부르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20분간 정지한다. 이후 10분 동안 단일 가격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매매를 재개한다.

2단계는 15% 이상 하락하고 앞 단계 보다 1% 이상 추가 하락한 상황이 1분 이상 이어질 때 20분 간 시장을 멈춘 뒤 10분 동안 단일가 매매로 장을 다시 시작한다.

주가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20% 이상 떨어지고 2단계 발동 시점보다 1% 넘게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3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다. 3단계가 적용되면 모든 호가 제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장이 닫히고, 시간 외 매매 등 모든 매매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 박병우 상무는 "서킷브레이커는 과거 상하한 폭이 늘어나는 데 따른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 차원에서의 보완 장치"라며 "이번에도 확대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을 막아 새 가격제한 폭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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