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는 13일 제 2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 인해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서울에서도 시행된다.
금번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선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상의 매매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했고 3억원 이상 임차 거래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경기와 인천 외에 강원과 대구, 경북, 대전은 이미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도 반값 수수료를 도입함에 따라 아직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은 "(원안이) 내용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 이익과 개업공인중개사 경영여건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끝에 결정했다"며 "이해관계자인 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청회 및 수차례 대표단 회의를 거쳐 결정안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를 16일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