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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 텔레뱅킹·인터넷뱅킹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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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인출 시간' 확대 검토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의 텔레뱅킹·인터넷뱅킹 등 비대면거래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1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예금계좌 발급절차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발급된 예금계좌가 대포통장을 불법 유통·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판단,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의 비대면 거래(텔레뱅킹·인터넷뱅킹) 제한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우리·하나·국민·신한 등 주요 4개 은행에서만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의 하루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 인출 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된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의 지급한도는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포통장 불법 유통과정에 개입·가담한 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협조자에 대한 처벌이 강환된다.

또 대포통장 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정지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만 이용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현행 300만원 이상 이체시 10분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연인출 시간'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부 은행은 자율적으로 지연 인출시간을 30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다만 지연인출 시간 확대는 정상 거래자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대포통장 근절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 신고 이후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요청이 전화로 이뤄질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시스템을 이달 내로 구축할 계획이다.

텔레뱅킹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텔레뱅킹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전화 계좌잔액조회 서비스에 대해 일회용 패스워드(OTP) 등의 추가 인증 ▲텔레뱅킹 거래시 인증수단의 안전성 수준에 따라 이체 한도 차등 적용 유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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