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희망퇴직을 빙자해 사실상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 기업의 행태에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 을지로(을을 지키는 길) 위원회 등이 주최한 '희망 없는 절망퇴직(희망퇴직 강요) 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오늘 발표회가 희망퇴직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넓히고 규제 입법방안까지 강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사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부터 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과장급 이상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그러나 이미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은 정해져 있었고, 대상자들을 따로 불러 개별 면담하는 방식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했다고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만약 노동자가 희망퇴직을 거부할 경우 사측의 다양한 압박이 이뤄졌고 결국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희망퇴직 기간에 퇴직했으며, 이후엔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이 사례를 언급하며 희망퇴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절망퇴직' 사례로는 포스코가 지목됐다.
포스코는 아웃소싱 정책에 따라 14개 회사를 분사할 당시 해당 노동자들에게 기존 임금의 70%를 보장하고 나머지 30%는 전직 지원금 명목으로 일시불로 지급키로 했지만,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발표회 참석자는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측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전을 벌인 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는 납품 계약 해지 등 갑의 위치를 이용해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거나, 작은 실수를 문제삼아 해고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는 사례발표 직전 "정리해고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희망퇴직은 '노동자가 (동의한) 퇴직'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규제대상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다"며 "그러나 노동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희망퇴직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측의 다양한 수단에 의한 압박과 강요에 의해 (희망퇴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리해고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탈법적 정리해고인 경우가 많다"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 제도가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희망퇴직에 대한 규제는) 노동자들의 고용보호를 위해서도,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런 희망퇴직은 광범위하게 존재하면서 아주 손쉬운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왔다"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희망퇴직자보호법 만들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