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민간 전문가, 원전 공기업과 함께 원자력발전소 현장의 비정상 관행 등 문제점을 점검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계약 이외의 추가 요구, 계약단가 과소 책정, 불필요한 계약·입찰 요건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입찰 관련된 불합리한 사례로는 ▲계약 대비 실투입 인력 과다(공사 설계 8.8명, 실투입 11명) ▲돌발상황·휴일 근무, 시간외 근무 등에 대한 미정산 ▲높은 현장상주율 요구(90%)에 따른 휴가 활용 곤란 등이 포함됐다.
또 협력업체들이 불합리한 계약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더라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본사가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변경은 현장 담당부서에 위임돼 있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당초 계약을 변경할 경우 내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약 조건을 잘 변경치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용역의 경우 원-하청 직원이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파견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협력업체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고소·고발이 제기되기도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문제가 원전 현장의 잠재적 갈등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현재 700여개의 협력업체가 원전현장에서 근무함에 따라 관리대상에 비해 관리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앞으로 개선 방안으로 ▲계약·입찰 불합리 요소 개선 ▲원전 방호용역계약조건 개선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원·하청간 역무관계 명확화 ▲협력업체 비인격적 대우 근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상직 장관은 "이번 일회성 점검활동으로 현장의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산업부는 원전 공기업과 함께 현장점검 및 개선 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