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했던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단위 세대별로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법제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연기가 다른 가구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가구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 또는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서 냄새를 줄일 수 있다. 전용배기덕트는 세대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해 연기나 냄새 등을 차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그간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이웃 간 갈등과 분쟁 요인이 되었던 층간흡연 문제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