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보험사나 공제사업자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보험소비자로부터 받아가는 위임장의 사용목적·사용내역·사용결과를 소비자에게 미리 안내·설명토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을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와 관련, 보험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정보, 가족정보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 등의 수집을 제한토록 보험사와 공제사업자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고객정보 이용 동의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구분해 선택정보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각 기관에 권고했다. 나아가 고객이 원하는 경우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각 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 업무 외부 위탁 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정보의 이용 목적과 내용, 기간, 파기계획 등을 명시하라고 각 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사와 공제사업자는 고액 보험금 지급 사고로 의심될 때 해당 보험소비자로부터 4~5장의 위임장을 받아 지급 사유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들은 그러면서 받아간 위임장의 사용목적과 사용내역, 사용결과를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이 추진되면 보험사나 공제사업자의 위임장 사용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야기되는 사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