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KT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한 SK텔레콤을 상대로 11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12일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다는 허위 광고를 방송해 최소 200억대의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일부 소송가액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9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문구를 광고에 삽입, 홍보에 나섰다.
KT는 "3밴드 LTE-A 시료 단말은 전체 수량이 100대에 불과해 상용화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광고만 보면 마치 3밴드 LTE-A 서비스가 상용화된 것처럼 나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같은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SK텔레콤의 광고가 허위라고 인정하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SK텔레콤은 3밴드 LTE-A 관련 TV 및 옥외 광고를 중단한 상태다.
한편, SK텔레콤은 KT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장을 받은 후 정확한 내용을 파악, 검토해 소송 진행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