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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대리점에 과거 병력 알렸다면 '고지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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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권한 명확하게 규정...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 금지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1. A씨는 보험대리점(GA)에서 암보험 가입 상담을 하면서 과거 만성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려줬다. GA에서는 "과거의 병력이 보험 가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한 후 위암 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2. B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어느 날 B씨의 아들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도 훼손됐다. B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지만, 보험사는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들의 과실 때문이라면서 아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B씨는 아직 경제력이 없는 아들 대신 보험사에 돈을 물어주었다.

앞으로는 이처럼 보험과 관련해 억울한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발효된다. 상법 보험편의 경우 그간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게 어려워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다. 

고객은 GA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청약, 고지, 해지 등의 계약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GA는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변경과 해지 등을 통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GA를 통해 과거의 병력 등을 알린 A씨의 경우는 보험사에 고지의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B씨처럼 보험계약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실수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그 가족을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가족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종전까지 불가능했던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도 가능해졌다 

심신박약자라고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생명보험이나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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