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일선 농수축협의 폐쇄적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제한 등을 담은 '일선조합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1 조합장 동시선거로 새로운 농수축협 조합장이 선출되지만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무자격 조합원, 조합원 알권리 보장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런 문제를 해결키 위한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문제는 이사회와 대의원회 및 감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조합원이 조합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선거분쟁 소지가 있는 무자격조합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별·품목별 조합의 특성을 반영해 기준을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현행 조합원수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기준에 ▲판매사업규모 ▲관할구역규모 ▲약정조합원수 등을 추가해 차별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또한 현행 선거운동방식이 엄격해 조합원 알권리 및 후보자들의 정책홍보 기회가 제한됐다는 지적에 따라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등이 제외되는 바람에 새롭게 출마하는 조합장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며 '깜깜이 선거'라고 불만을 표시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선거과정 중에 발생한 후보자간, 조합원간 갈등과 반목이 빠른 시간내 해소돼 새로운 조합장 체제하에서 일선조합이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