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상어류와 만타가오리가 국제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의 해상반입시 필요한 국내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2013년 제16차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총회에서는 해양생물 자원관리를 위해 상어류 및 만타가오리를 부속서Ⅱ에 추가로 등재했다.
CITES에 등재된 해양생물은 국내 반입시 반드시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거래로 야생동물 군집에 위해가 없다는 거래영향평가서(Non-detriment finding), 수출국법을 준수해 수산물을 잡았다는 어획증명서를 증빙해야 한다.
이에따라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준수해 멸종위기 해양생물이 적법하게 해상반입이 이뤄질 수 있게 거래영향평가서와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규제도를 마련하고 체계화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수산과학원이 반입대상종의 ▲자원상태 ▲어획량 ▲생물학적 특성 및 거래정보 등을 분석해 ▲거래영향평가서,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선박정보 ▲선박소유자정보 ▲어획정보를 포함한 어획증명서를 각각 발급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해수부는 3일 정부기관 및 국내 10대 원양업체 등으로 구성된 ‘CITES 이행협의체’ 발족과 해양생물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반입절차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해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제도 도입과 이행협의체 발족 등으로 국제협약 위반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재 등을 사전에 예방해 참치업계 등 원양선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