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7일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불법이익환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와 함께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은 데서 출발한 것으로, 속칭 '이학수법'으로도 통한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환수청구에 참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해 환수결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범죄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삼성SDS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의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을 우리 사회가 용인한다면 수많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할 것"이라며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표적입법 비판에 대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세습과 범죄수익의 환수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하는 법"이라며 "표적입법이나 일사부재리 위반이라는 위헌논란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서도 "범죄자나 수혜자에게 범죄수익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도 이미 (소급적용이) 규정돼 있고 '친일재산환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동참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노철래, 이한성, 정희수, 진영 의원 등 4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