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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우남 "검역본부, 국내 백신업체에 자가성적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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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가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안전성 검사를 업체들의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생략하고 효능에 대한 자가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도 면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백신 제조사는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에 따라 구제역 백신을 판매하려면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국가로부터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안전성 검사를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백신 제조업체가 출하 승인을 얻기 위해 자가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면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검정기준'에 따른 시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검역본부의 '구제역 백신(불활화 오일백신) 검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 기니픽, 돼지 등의 목적동물을 모두 실험대상으로 삼아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검역본부는 검정을 시작한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모두 52건의 구제역 백신 검정을 실시하면서 마우스와 기니픽에 대해서만 안전성 시험만 하고 돼지 등의 목적동물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제조사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가시험성적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검역본부가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역본부의 위법 검정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방치한 감독기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검정에 대한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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