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교통체증 완화 목적으로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부담금 감면을 통해 MICE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MICE 산업'은 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 이벤트(Events)의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백화점·대형유통센터 등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