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기업이 물건을 납품받은 후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2년간 은행권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거래하기 어렵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구매기업(대기업)이 제때 외상매출채권을 결제치 않아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를 유발치 않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제때 결제치 않으면 제재를 강화한다.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갚지 않고, 그 다음날 결제한 경우가 1년 동안 6차례나 일어나면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금지하게 된다. 만약 만기일 그 다음날까지도 결제치 않는 경우가 단 한 차례라도 일어나면 2년간 거래를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취한다.
단 거래 금지기간 중 미결제 매출채권을 모두 결제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거래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은 리스크관리 대상 또는 과거 미결제 사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은행이 잠재 부실위험이 있는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함으로써 납품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은행은 납품기업에게 '구매기업이 매출채권을 결제치 않으면 납품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 매출채권보험 가입기업에 대해서는 외담대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구매기업에 대한 제재 및 리스크관리 강화와 매출채권보험 이용으로 대출금 상환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