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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2금융권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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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외화차입 억제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WS) 업그레이드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부과한다. 

무분별한 외화차입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6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그렉시트(Grexit) 등 돌발적인 대외 요인에 의해 국내 시장이 큰 변동성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우수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경기 둔화, 일본 아베노믹스 확대에 따른 엔저 심화 등 어느 때보다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다. 

주차관은 "막연한 리스크에 대한 불안이나 무조건적으로 피할게 아니라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내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기경보시스템(EWS) 강화 ▲대외건전성 제고 ▲외화 LCR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 능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조기경보시스템(EWS) 업그레이드 

우선 조기경보시스템(EWS)이 전면 업그레이드된다. 지난 1999년부터 위기관리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해왔으나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국내외 실물, 금융시장, 국내 유동성 및 외채지표, 최근 위험 요인등 총 90개의 지표를 통해 대외부문 위험도를 평가한다.

최근 대외환경이 바뀐 만큼 유가급락 및 러시아발 금융위기 등 돌발변수를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가 발생했는데도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 경보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대내외 주요 이벤트의 예상 시나리오 및 잠재 영향 등에 대한 전문 평가 자료를 토대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 후 조기경보지수 산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신(新)외환전산망도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4월 종합적이고 신속한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한국은행을 정보집중기관으로 외환전산망을 구축한 바 있다.

현재 외국환은행 등이 거래당사자가 되거나 외국환은행 등을 경유한 모든 외국환거래(외국환포지션·수출입관련거래·외국환매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신외환전산망은 유용성이 높은 외환지표를 중점 관리함으로써 대외리스크의 사전감지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환수급, 외국인투자, 외화자금사정 등 모니터링 활용도가 높은 140여개 지표를 선정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대외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보완된다. 앞으로는 환율, 자본유출입 등 다양한 리스크요인들간 상호작용, 발생순서 등을 감안해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만들 계획이다.

기재부는 "여러가지 대외리스크 요인을 상호 연계해 분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금융권에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막기위해 2008년 도입된 외환건전성 부담금 대상이 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부담금이 은행에만 부과됨에 따라 형평성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권의 외채억제효과에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도입후 2010년말 1018억달러에 달했던 은행의 단기외채는 2013년 779억달러까지 감소한 데 반해 같은 기간동안 2금융권은 79억달러에서 91억달러로 늘어났다. 

2금융권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외채보유회사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부담금 산정방식도 변경된다.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 만기 1년 미만 비예금성 외화부채로 제한한다. 

부과대상 외채규모는 결산월을 포함해 직전 12개월간 월말 잔액의 평균치로 연 1회 부과된다. 

부과요율은 계약만기와 무관하게 단일요율로 하되, 금융기관 전체 부담액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주 차관은 "요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관계기관간 합의가 된 만큼 지금부터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과요율을 10bp로 할 경우 금융권 전체가 연간 약 2억달러 내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외채구조 장기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금융기관 부채의 가중평균 만기가 2년 이상인 경우 부담금 요율을 2bp, 3년이상인 경우는 3bp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외화유동성 규제 푼다 

정부는 글로벌 유동성 악화에 대비해 은행 스스로가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게 외화유동성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화 LCR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 

LCR은 고유동성 자산(가치의 손실없이 신속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1개월간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기관이 자산부채구조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금융기관에 도입한 규제비율이다.

주 차관은 "현행 외화유동성비율 규제는 유지하고 외화 및 중요통화별 LCR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해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적용대상은 외화 및 중요통화(USD)로 BCBS가 중요통화별 LCR을 모니터링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은행의 경우 원화 및 외화로 구분해 유동성을 관리하는 점을 감안해 외화 LCR을 포함키로 했다. 

국내은행들은 모든 외화 자산 부채를 미국 달러로 환산해 외화LCR을 산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외화LCR은 49.7%, 중요통화LCR(USD)는 41.7% 수준이다.

올해부터 금융감독원이 외화LCR을 매월 점검하되 도입 초기에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고려해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한 후,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그 대신 다른 유동성 규제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화LCR을 2015년 40%에서 2019년 80%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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