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부실하게 검사를 받거나, 거짓으로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하다 적발될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자동차 부실검사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자동차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알리고, 자동차 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부실검사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사고로부터 자동차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은 종합검사 정비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 사실을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해당 업체로부터 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 의원은 "일부 민간업체가 고객유치를 위해 부실한 차량에 적합판정을 내리는 것은 '도로 위 시한폭탄'을 양산하는 꼴"이라며 "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와 광역시·도가 나서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를 조작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228개에 달한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국내민간업체가 1712개소인 점을 감안할 때 13.3%에 해당하는 규모다.
행정처분을 받은 민간정비사업자 역시 2012년 40건, 2013년 68건, 지난해 120건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불법 구조변경 묵인 및 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하고 적합판정을 내리고 있다. 해당 업체에서 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민간업체의 자동차 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