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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윤근 “내년 총선 때 ‘개헌안’ 국민투표 부치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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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설,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제안…靑 인적쇄신·비선실세 의혹 ‘특검’ 주장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여기서 만든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또 조세개혁을 위한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특위에서)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 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들자"며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밝혔다.

그는 개헌 모델로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꼽고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는다"며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과 동시에, '선거법' 개정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가 제한 없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세개혁을 위해 여·야·정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4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미룰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정책과 관련,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세법·전기통신사업자법·디자인보호법 개정 등 '경쟁촉진 3법'을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교육정책과 관련, "0~5세 무상보육,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경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추락하는지 살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특히 "소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도 모든 논란과 의혹을 일소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에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제안하고 "5·24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금강산 관광길도 열어야 한다"고 밝힌 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요 입법과제로 '세월호 특위'의 정상화, '우리아이 안심보육 2법'의 조속한 처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즉각 추진,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사업의 진상 규명,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 등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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