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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투자상품 억지 권유로 팔면 불이익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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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원해서 살 때는 '투자권유불원 확인서' 내야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객 스스로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성과급이 낮아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증권 등 64개 금융회사를 점검하고 '투자권유절차 감독방안'을 3일 마련했다. 

투자자는 금융회사의 투자 권유 없이 투자하기를 원할 경우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위험중립형 투자자가 파생상품(초고위험상품)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자신의 투자성향에 비해 위험이 높은 품에 투자하려면 '부적합 확인서'를 내야 한다. 

금융회사는 '부적합 확인서',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투자자 보호규정인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감원 실태점검 결과 일부 금융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갖춰놓고, 실제로는 투자를 권유하며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직원이 '부적합 확인서'나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성과급 산정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부여토록 했다. 법상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임직원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감안한 조치다.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어 '부적합 확인서' 등을 오용할 유인이 줄고 보다 충실하게 투자권유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이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평가하면서 설문항목을 점수화해 단순 합산함에 따라 투자성향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일부 금융사는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고위험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일부 항목의 배점을 합리적 근거 없이 높게 설정했다. 원금보존을 원하는 투자자도 합산점수가 높아 '적극투자형'으로 분류되면 고위험상품을 권유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목적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상품이 권유되지 않도록 투자성향 평가체계를 개선토록 했다. 또 투자권유절차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토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투자권유절차 이행에 관한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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