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보험사에 따라 최고 18%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비를 지출할 때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를 최고 90%까지 실손으로 보장받는 상품이다. 그래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3일 손해보험협회에 공시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손보사의 올해 실손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12.02%로 집계됐다.
손보사들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망률과 질병발생률, 수술률 등을 이번에 처음 반영하면서 실손보험료가 5년 만에 오른 것이다.
인상분은 새로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소비자에게 적용된다. 또 나이와 성별에 따라 인상 폭이 커질 수도 있지만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도 있다.
삼성화재는 평균 17.9%로 11개 손보사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담보별 인상률의 경우 ▲상해입원(19.4%) ▲상해통원(17.0%) ▲질병입원(18.5%) ▲질병통원(16.9%) 등으로 나타났다.
동부화재의 실손보험료는 평균 17.3% 올랐다. 담보별로 ▲상해통원(20.8%) ▲질병입원(23.5%) ▲질병통원(23.6%) 등에서 20% 이상 올랐다.
메리츠화재도 질병입원(17.4%), 질병통원(17.7%) 등이 인상되면서 평균 실손보험료가 16% 올랐다.
이밖에 ▲LIG손해보험(15.9%) ▲현대해상(13.7%) ▲한화손보(12.4%) ▲흥국화재(12.2%) ▲롯데손보(11.7%) ▲MG손보(11.7%) 등도 10~15%대의 인상폭을 나타냈다.
농협손해보험은 인상률이 9.8%로 비교적 낮았고, AIG손보의 경우 유일하게 실손보험료를 평균 6.3% 인하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자기부담금을 현행 10%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