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지역 건설업체인 케이티씨건설과 웅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케이티씨건설은 2012년 10월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9600만원을 감액했다. 케이티씨건설이 감액한 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등과 같이 공사에 들어가는 최소경비였다.
케이티씨건설은 해당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은 물론 공사완료 후 줘야 할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은 지연해 지급할 경우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물어야 한다.
또 같은 지역 건설업체인 웅진종합건설은 2013년 1월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당 단가인하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