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1일 "농촌진흥청이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인 GS건설에 부당하게 요구한 전기인입공사비 15억4000만원을 지급토록 합의를 권고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0년 12월 농촌진흥청이 시행한 지방이전사업 1공구 공사에 입찰해 2011년 2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
GS건설은 이후 2012년 5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계약금액 2430억원으로 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합의를 요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서에는 GS건설이 한전 변전소로부터 사업부지 경계선까지의 전기인입공사(15억4000만원)를 포함하는 농업유전자원센터 건축공사 등 19건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후 GS건설은 지난해 8월 공사를 완료했지만 농촌진흥청은 합의서 내용을 이유로 전기인입공사비 15억4000만원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권익위는 "농촌진흥청이 GS건설에 전기인입공사비를 부담토록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또 "합의서 작성 당시 GS건설은 농촌진흥청과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 설계기간의 장기화와 공기손실로 인한 공정압박 등 과도한 피해가 예견되고 있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체결한 합의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대등한 입장에서 한 합의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그러면서 "GS건설에 따르면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A부장은 2013년 1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뇌종양이 발병해 식물인간으로 병고와 싸우다 2014년 1월 사망했다"라며 "회사는 법적 소송을 택하기에 앞서 농촌진흥청과 원만히 해결하기를 원했고 2014년 8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경과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