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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어업국 지정여부 2월말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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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차관,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위해 EU방문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EU(유럽연합)가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IUU)국 지정 여부를 다음달 말께 결론짓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께 최종 결과를 예상했지만 한달가량 지연된 셈이다.

이에 맞춰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직접 EU를 찾아 그간의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고, IUU지정 해제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EU측 최종평가 일정 및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EU의회 수산위원회 회의기간(21~22일)에 맞춰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다. 국제해사기구(IMO) 관계자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이번 방문은 EU측이 우리나라에 대한 IUU어업국 지정 관련 최종평가를 1개월정도 늦추자, 우리 정부의 IUU 근절의지와 조치사항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지정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다음달 24~25일 예정되어 있는 EU측 방한에 대비해 양자회의 준비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앞서 EU는 2013년 11월께 우리어선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조업, IUU처벌 및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비협력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가 IUU국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약 1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완현 국제원양정책관은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시 국가 위상 훼손은 물론, 대(對) EU수산물 수출 금지조치로 약 1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 발생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IUU지정을 막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IUU어선 이력제 및 지정항구 입항명령 도입 ▲자국민 통제 신설 ▲조업감시센터 설립 ▲원양어선 위치추적장치 도입 등의 노력을 병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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