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는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6일 "SK텔레콤이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관련 위반 행위를 시정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과징금을 감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프리클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 본사, 전국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통3사에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해소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재수단을 가동키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통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이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스폰지 제로 플랜', '제로 클럽'을 각각 운영 중이다.
한편 이통 3사는 18개월 뒤 휴대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구입비를 할인해주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 수는 43만명이며 선보상액 수준은 34만~38만원 정도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