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5.7℃
  • 안개대전 5.2℃
  • 박무대구 5.6℃
  • 구름조금울산 7.6℃
  • 박무광주 7.9℃
  • 구름조금부산 12.0℃
  • 맑음고창 4.5℃
  • 구름조금제주 15.0℃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경제

보험증권의 ‘엉터리’ 보장금액

URL복사
사망시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이 ‘보장자산’으로 탈바꿈,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이 약관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고 있음을 발표하고 생보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에 불과
수원에 사는 경씨(59세)는 1997년 7월 어머니 용씨(80세)를 피보험자로 하는 교보생명의 우대저축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뇌출혈로 1급 장해에 빠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분명 보험증권엔 “장해급여금으로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 또는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제1급 장해시에는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험증권의 보장내용 인쇄가 잘못되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2004년 최모씨는 교보생명의 넘버원직장인보험에 가입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유가족은 교통사고로 사망시 재해사망 11,963,5천원의 3배인 3억5,890만원이 지급된다는 보험증권을 들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교보생명은 ‘백’원 단위가 ‘천’원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유가족은 예상가에서 10배에 불과한 3,589만원만을 지급받았다.
80년대 큰 인기를 휩쓴 백수보험은 최근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해 피해자들이 더욱 늘 전망이다. 허(63세)씨는 1980년5월 매년 2,000여만원씩 생활자금(연금)을 지급한다는 대한생명의 말만 믿고 백수보험을 가입했다. 당초 계약대로 라면 허씨는 99년부터 매년 2,000만원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생명은 “가입금액 2,000만원을 연금연액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2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1992년 10월 27일 대법원은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 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전후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판결했다.
보험증권은 계약의 내용을 보험자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보험증권의 증거능력은 사실상의 추정력만 있게 된다. 즉,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은 바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보험증권의 기재사항과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험청약서나 보험계약체결시의 기타 증거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보험약관, 구두설명 등으로 계약당시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보험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로라는 사항을 설명하고 양 당사자간에 그와 같이 합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연맹은 “현실적으로 복잡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알고 가입하는 계약자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증권 마저도 잘못된 경우가 많다면 소비자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냐”며 성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