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나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차량 등은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취지에 맞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는 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지입전문회사가 운송업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11년 법률 개정 이후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예돼 왔던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은 올해부터 시행된다. 직접·최소운송의무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처분하므로 실제 처분은 내년부터 가능하다.
우선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차원에서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도 제외된다.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 '매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했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영세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할 방침이다.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 또한 신고항목에서 제외한다.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 장기용차의 범위를 운송업체 직영차량까지 확대해 중소 운송업체의 직영 차량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도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 적극 발굴 개선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 수렴을 강화해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시 및 훈령(14~21일), 시행규칙(16~2월25일) 등을 거쳐 올해 1/4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