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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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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관광객 유치 위해 무비자 혜택도 확대키로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항만배후단지의 민간 개발과 분양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크루즈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혜택도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 허용 ▲크루즈·마리나 미래해양산업 육성 ▲양식 면허 재평가 제도 도입 등을 담은 해양수산 분야 2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를 돈과 사람이 모이는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의 개발과 분양 참여를 허용하고, 상업·주거·업무용 시설 같은 도심기능을 제공하는 등 항만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산업과 연관산업이 집적해 발전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분양률은 81%(여의도 면적의 2.1배인 604만1000㎡ 공급, 493만5000㎡ 임대)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인 직접투자비는 1083억원, 영업가동률은 78.8%(132개 유치기업 중 104개), 일자리 4228개(2013~2014년)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이에 맞춰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일정 면적 이하의 음식점·생활형 숙박업을 허용하고, 2017년까지 육지부 보호구역(368㎢)의 30%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혜택을 확대하는 등 외국의 크루즈 선사 유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일본간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해양관광의 새로운 문화로서 크루즈 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크루즈 관광객이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 1조1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크루즈 관광객 100만명 돌파 등 이러한 여세를 살려 국적 크루즈선사를 유치하고, 해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외국 선사가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이용하는 경우 경제적 효과는 일시적으로 기항하는 것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우수한 여객선사 진입 촉진 및 안정적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면허 사전공모제와 주말·유류 할증제가 도입된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경영하기 어려운 낙도 보조항로는 대형 선사 등 제3의 기관, 도서민이 이용하는 생활항로는 지자체나 비영리법인에 개방해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선박 신조를 지속 확대하고, 선박현대화를 위해 선박 공동투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양식업 면허체계도 50년만에 개편된다.

해수부는 어업회사법인과 외부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면허 제도를 전면 손질하고, 면허 재평가 제도를 도입해 유휴·부실 어장에 대한 면허 갱신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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