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세금폭탄'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영세 카드가맹점 전자칩(IC)단말기 교체 사업에 숨통이 트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기획재정부는 카드사들의 영세가맹점 단말기 교체 지원사업을 공익 목적으로 인정받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교체 사업을 세금 면제 대상인 공익사업에 포함시키도록 상증세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이 이뤄지면 여신협회는 500억원의 세금폭탄을 피해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의 후속 대책으로 카드가맹점 단말기를 마그네틱(MS)단말기에서 IC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IC는 MS에 비해 처리 용량이 커 정보의 암호화 등이 가능하다.
당국은 매출규모가 작고 단말기 교체비용 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의 경우 'IC단말기 전환기금'을 조성해 단말기 교체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신협회가 카드사들로부터 1000억원의 기금을 모아 65만개 영세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해 주도록 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공익법인이 아닌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사로부터 1000억원을 모을 경우 이는 '특별회비'(기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세금폭탄으로 IC단말기 교체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자, 기재부는 이 기금을 비과세인 공익목적 출연재산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상증세 시행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사업을 공익법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에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해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도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2008년에도 생명보험사들이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비(적법한 경비)로 인정했다. 생명보험사들의 상장을 허용하되,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소득금액의 0.25~1.5%를 출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