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오는 4월부터 농업인이 관행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비료·농약 혼합제가 상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자재 산업활성화를 위해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대부분의 비료·농약업체들이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품화에 필요한 관련제도 마련을 요구해 왔다"며 "비료·농약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규제개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료·농약 혼합제 생산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고시로 돼 있는 비료공정 규격에 농약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우선 수도작(水稻作, 물을 대 농사 짓는 작물)을 주 대상으로 하되, 그 외에는 제조사가 신청할 경우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201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비료 종류별 사용가능한 농약성분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다 쉽게 제품개발에 활용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 방안이 농촌 일손부족 문제 완화와 비료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