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내년부터 주류의 원재료 표시가 도입되고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의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를 31일 소개했다.
식품분야에서는 ▲주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적용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등이 중요하다.
주류는 안전관리 업무가 국세청에서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원재료명을 3가지 표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물과 첨가물 등을 포함한 모든 원재료가 표시된다.
다만 업계의 반발과 준비작업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은 1월부터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식품용으로 제조·수입된 식기, 일회용장갑 등 기구는 소비자가 올바르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나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2015년에는 칼, 가위 등 금속제 기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무화를 시행하고 2018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공산품으로 분류한 '인체청결용 물티슈'가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기로 인한 잠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은 함유 의료기기(치과용 제외)와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제조·수입·판매는 1월부터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