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2016년부터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1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장내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내 파생상품이다.
세율은 1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려나가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법에는 20%를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1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놓고 있다.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10%로 하기로 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수준(20%)으로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거주자와 펀드에 편입된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생상품 과세는 2016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015년 정기 국회가 열리면 ▲종교인 소득세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App)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절차도 신설됐다.
과세 대상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과 콘텐츠 등이다. 세금은 외국환은행 계좌에 납입하고 원화 또는 외화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된다. 2015년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도 보완된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되고 있지만 내년 7월1일부터는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는 과세 전환된다.
과세 전환 대상은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보험·연금 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과 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등이다.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건도 합리화된다.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요건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수증자 요건 중 ▲18세 이상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등은 배우자가 충족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후관리 의무 중 지분유지 예외 사유에 '자본시장법상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도 추가로 포함된다.